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럽재정안정매커니즘(ESM) 출범을 승인한 의회의 결정이 헌법을 위배했는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날 청문회를 열고 ESM을 승인한 의회의 결정에 대해 논의했다. 청문회후 헌법재판소는 “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최종 판결은 유보했다.

헌재 관계자는 “의회는 근본적으로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으며 ESM에 대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만큼 그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유보 이유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ESM 출범이 이달 중 예정돼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늦어도 이달 말 이전 결론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ESM 승인이 지연되면 유로존 재정위기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말 독일 상하원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ESM 출범안과 유럽연합(EU)의 신재정협약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