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12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6개 법률안은 경제력 집중 완화ㆍ불공정 행위 엄단 등 재벌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상위 10위 대기업집단의 모든 계열사에 대해 순자산의 30%까지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및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호출자의 변칙적 회피 수단이 된 순환출자는 재벌의 소유구조 투명화와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유예 기간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으면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기업범죄 처벌 강화가 핵심인 사면법 개정안은 중대한 기업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나 일가 등에 대해 형기의 3분의 2를 복역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협상을 지금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한 '하도급 공정화 법률'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특정한 국가 발주 사업에 대해선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국가 당사자 계약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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