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자살에 대한 보험사의 무보장 기간을 연장하는 등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제도개선을 추진을 밝혔다.

지금까지는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2년이 지나면 자살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자살과 관련 무보장 기간을 늘려 자살과 보험사기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지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일본도 자살을 막기 위해 보험의 면책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분석하고 공론화하여 자살에는 아예 보험금을 주지 않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사기가 가장 잦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선 병원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에 맡겨 허위ㆍ과잉 진료를 줄이기로 했다. 보험 상품을 내놓기 전 보험사가 '보험사기 영향평가'를 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계약 인수를 심사할 때도 사기 가능성이 있는 계약을 거를 수 있는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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