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비밀계좌 열리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계좌번호만 알면 조회 가능
오는 25일부터 스위스 은행의 금융정보를 계좌번호만 알면 조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검은 돈의 온상이었던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한 추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과 스위스 정부가 지난 10일 스위스 베른에서 개정 조세조약에 대한 비준서를 상호 교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약은 25일 발효된다.
기존에도 스위스와 조세조약은 체결돼 있었으나 정보교환 규정 등이 별도로 없어 스위스 현지 계좌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조세조약을 개정함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 명의로 스위스에 개설한 계좌의 명세 및 금융거래 내역을 우리 정부가 받아볼 수 있게 됐다.
특히 대상자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 없이 계좌번호만으로도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역외 탈세 의심 계좌에 대한 과세당국의 조사권이 대폭 강화됐다. 다만 양국은 정보교환 대상 금융정보를 2011년 1월1일 이후 거래 내역으로 국한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그동안 국세청이 스위스로 흘러들어간 자금을 발견해도 스위스의 금융 비밀주의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조약 체결로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한국과 스위스 정부가 지난 10일 스위스 베른에서 개정 조세조약에 대한 비준서를 상호 교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약은 25일 발효된다.
기존에도 스위스와 조세조약은 체결돼 있었으나 정보교환 규정 등이 별도로 없어 스위스 현지 계좌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조세조약을 개정함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 명의로 스위스에 개설한 계좌의 명세 및 금융거래 내역을 우리 정부가 받아볼 수 있게 됐다.
특히 대상자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 없이 계좌번호만으로도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역외 탈세 의심 계좌에 대한 과세당국의 조사권이 대폭 강화됐다. 다만 양국은 정보교환 대상 금융정보를 2011년 1월1일 이후 거래 내역으로 국한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그동안 국세청이 스위스로 흘러들어간 자금을 발견해도 스위스의 금융 비밀주의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조약 체결로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