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NHN(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포털 사업자’와 포털에 영화 음악 게임 뉴스 등을 제공하는 ‘콘텐츠 사업자’ 간 수익배분이 정상으로 이뤄지는지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 수익배분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춰졌으나 유선 분야는 법규 미비로 방치돼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을 고쳐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그는 “18대 국회에서 정병국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상임위(문방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에서 임기가 끝나 폐기됐다”며 “법안의 취지를 그대로 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포털 사업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콘텐츠 사업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이를 어기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방통위는 콘텐츠 거래와 관련한 적정 수익배분 기준을 정해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고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 명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법 개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포털과 콘텐츠 사업자 간 수익배분은 공정거래법 상의 시장지배력 조항만으로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포털업체 관계자는 “방통위가 허가 사업자(통신업체)와 등록 사업자(포털업체)를 같은 잣대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