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1인칭슈팅(FPS)게임 ‘크로스파이어’를 개발한 스마일게이트가 배급사인 네오위즈게임즈에 상표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스마일게이트는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스마일게이트는 “지난 11일 게임서비스 종료와 함께 네오위즈게임즈에 주어졌던 게임 관련 권리와 사업 대행 권한이 원저작자인 스마일게이트에 돌아왔다”며 “하지만 네오위즈게임즈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권리 이전을 거부하고 있어 이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네오위즈게임즈가 계약 종료 이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상표권과 계정정보 이전 등 절차에 협력한다면 협의를 계속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소장을 받은 이후에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