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5년을 맞은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를 결정하는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12일 출범했다. 대법원은 이날 신동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교수(위원장) 등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 13명을 선임했다.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시행 성과를 분석하고 여론을 수렴해 배심제, 참심제, 현행 배심제와 참심제의 혼합 형태 등 세 가지 형식 중에서 최종 형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미법계 배심제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면 판사가 배심원단의 결정에 따라 형량만을 결정하는 형태다. 대륙법계 참심제는 판사와 시민 배심원단이 협의해 유·무죄 여부 및 형량을 함께 정하는 형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제와 참심제의 중간 형태로, 시민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유·무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판사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유·무죄를 가리게 되며 시민 배심원은 양형에 대한 의견만을 낼 수 있다. 또 배심원의 평결을 판사가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