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당동 사당3구역에 506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짓는 재건축 계획안이 통과됐다.

서울시는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당동 41의7 경문고 인근 사당3구역 3만1745㎡에 대한 재건축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사당3구역은 용적률 235.8%가 적용돼 최고 15층 10개동으로 지어진다. 이 중 95.6%인 484가구가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으로 건설된다.

위원회는 또 서울 암사동 276의12 일대 양지마을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했다. 단독주택 단지인 양지마을 일대(4만6773㎡)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주민 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기존 주택 100가구 이상 집단취락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있다. 제한이 풀리면 기존 주민이 집을 팔더라도 매수인이 주택 증·개축을 할 수 있게 돼 자산가치가 높아질 전망이다. 시는 양지마을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도계위는 삼성동 상아3차아파트와 반포동 삼호가든4차 아파트의 재건축안을 보류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