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포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정치권 '경제민주화' 타당성, 정책적으로 스크린하겠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토론 내용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최선의 방법인지 의문
8000개 中企와 핫라인…불공정거래 끝까지 감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최선의 방법인지 의문
8000개 中企와 핫라인…불공정거래 끝까지 감시
12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의 최대 이슈는 경제민주화였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경제민주화를 최우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는 정치권의 기류를 반영한 것이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장들의 타당성을 ‘스크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이 제시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그는 헌법 119조 1항의 자유시장경제 조항과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 중에서 무엇이 우선순위냐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대답만 내놓았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최근 일부 정치권이 주장하는 출총제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 위원장=2009년 출총제가 폐지된 것은 당초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대기업의 출자를 제한해야겠다는)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기업의 출자를 처음부터 막는 사전규제보다 출자 이후 계열사 간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이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사후규제로 가야 한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출총제 부활도 결국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구호에 따라 나온 공약이다. 헌법 119조1항과 2항 중에서 무엇이 우선순위냐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 위원장=1항이냐 2항이냐를 따지기 전에 시대와 환경 등 여건에 따라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는 119조2항에 무게를 두고 나온 정책으로 보인다. 문제는 경제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찬반 논쟁이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가 외국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결과를 갖고 왔다. 통상교섭본부장 재직 시절 다른 나라 정부 대표들에게 이런 규제의 타당성을 이해시키기가 어려웠다.
▷김 위원장=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 현 규제가 최선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있다.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도 해당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다. 입점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엔 공감한다. 하지만 공정위의 직접적인 통제보다는 업계 간 자율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나.
▷김 위원장=대형 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고 판매촉진비, 인테리어비용 등 기타 판매비용을 입점업체에 부담시키는 문제는 20여년 동안 누적돼온 것이다. 입점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키운다면 유통업체들도 판매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대·중소기업 협력관계 차원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문제도 이슈다.
▷김 위원장=공정위는 2006년 적합업종 정책의 전신인 고유업종 제도를 폐지하자고 앞장섰던 기관이다. 그래서 지금은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선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 적합업종 선정에 따른 혜택이 중소기업이 아니라 외국계 기업에 돌아간다는 지적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박상용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경제민주화의 핵심 논리는 결국 기회의 균등이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도 이런 맥락에서 제재하고 있다. 하지만 주주 입장에선 자신이 투자한 회사가 다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만으로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공정위 과징금까지 맞으면 이중으로 피해를 입는다. 이런 사람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
▷김 위원장=우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검토해보겠다.
▷조동성 서울대 교수=공정거래는 후방(부품)뿐만 아니라 전방(유통 조달 등)도 잘 살펴야 한다. 공정위가 이를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김 위원장=그렇지 않다. 공정위는 전·후방에 4000개씩, 총 8000개의 중소기업들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선 만큼 한국의 공정거래법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김 위원장=처벌 수위로 봤을 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세고 미국보다 약하다.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들여다보겠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김 위원장=2009년 출총제가 폐지된 것은 당초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대기업의 출자를 제한해야겠다는)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기업의 출자를 처음부터 막는 사전규제보다 출자 이후 계열사 간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이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사후규제로 가야 한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출총제 부활도 결국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구호에 따라 나온 공약이다. 헌법 119조1항과 2항 중에서 무엇이 우선순위냐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 위원장=1항이냐 2항이냐를 따지기 전에 시대와 환경 등 여건에 따라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는 119조2항에 무게를 두고 나온 정책으로 보인다. 문제는 경제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찬반 논쟁이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가 외국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결과를 갖고 왔다. 통상교섭본부장 재직 시절 다른 나라 정부 대표들에게 이런 규제의 타당성을 이해시키기가 어려웠다.
▷김 위원장=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 현 규제가 최선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있다.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도 해당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다. 입점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엔 공감한다. 하지만 공정위의 직접적인 통제보다는 업계 간 자율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나.
▷김 위원장=대형 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고 판매촉진비, 인테리어비용 등 기타 판매비용을 입점업체에 부담시키는 문제는 20여년 동안 누적돼온 것이다. 입점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키운다면 유통업체들도 판매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대·중소기업 협력관계 차원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문제도 이슈다.
▷김 위원장=공정위는 2006년 적합업종 정책의 전신인 고유업종 제도를 폐지하자고 앞장섰던 기관이다. 그래서 지금은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선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 적합업종 선정에 따른 혜택이 중소기업이 아니라 외국계 기업에 돌아간다는 지적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박상용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경제민주화의 핵심 논리는 결국 기회의 균등이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도 이런 맥락에서 제재하고 있다. 하지만 주주 입장에선 자신이 투자한 회사가 다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만으로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공정위 과징금까지 맞으면 이중으로 피해를 입는다. 이런 사람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
▷김 위원장=우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검토해보겠다.
▷조동성 서울대 교수=공정거래는 후방(부품)뿐만 아니라 전방(유통 조달 등)도 잘 살펴야 한다. 공정위가 이를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김 위원장=그렇지 않다. 공정위는 전·후방에 4000개씩, 총 8000개의 중소기업들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선 만큼 한국의 공정거래법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김 위원장=처벌 수위로 봤을 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세고 미국보다 약하다.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들여다보겠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