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장교가 연루된 성(性) 군기 위반 사건이 또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현역 대령이 임시 계약직 채용을 앞둔 여성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보직 해임됐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A 대령은 올 5월 말 평택에서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함께 한 후 뒤풀이로 간 노래방에서 B씨(여)를 강제 추행했다.

사무보조 담당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될 예정이었던 B씨가 정식 계약을 하루 앞두고 업무 인수인계를 받기위해 처음 출근한 날 사건이 터졌다.

A대령은 노래방에서 함께 춤을 추자며 B씨를 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B씨는 다음날 사업단 인사관계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채용 계약 의사를 철회했다.

박 대령은 "우연히 스쳤을 뿐 일부러 만진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단은 박 대령의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보직 해임하고 본래 소속인 해군으로 복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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