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여유자산을 운용하는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이 자금 운용 규정을 수년째 어겨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기획재정부는 부실한 평가로 삼성자산운용의 규정 위반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금의 자산운용 등 평가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은 지난해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18개 기금 등에서 예탁한 통합펀드재산의 일부를 직접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는 자금을 모두 다른 운용사에 위탁 운용해야 하지만 삼성자산운용은 이를 어겼다”며 “2010년 감사에서 이 같은 사항을 지적했으나 오히려 직접운용 자금을 더 늘렸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자전거래도 빈번하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래란 자산운용사가 자사 펀드 간에 자산을 거래하는 것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해 임의로 펀드 간 이체를 하는 등 총 59번에 거쳐 액면금액 5905억원을 거래한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삼성자산운용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85조 위반 여부를 조사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직접운용은 기금에서 이중수수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요청한 것이며 자전거래는 불가피하고 투자자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 예외조항으로 허용돼 있다”며 “법조항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감사원이 엄격한 잣대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