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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美 '볼커룰' 대응방안 마련…헤지펀드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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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미국 볼커룰 시행에 따른 국내 은행의 대응방안을 마련에 적극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볼커룰의 국내 적용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5일부터 은행연합회 및 국내은행과 함께 볼커룰 TF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TF에서는 볼커룰 규제의 세부내용, 볼커룰이 국내 은행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은행권 및 감독당국의 조치 필요사항 등을 상세히 점검·파악중이다.

    최근 은행연합회는 TF 작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내 법무법인(미국 법무법인 포함)과 볼커룰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TF 작업결과 등을 참고로 하여 볼커룰 시행에 대비한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볼커룰 시행이 국내 은행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해외감독당국과 공동으로 볼커룰의 과도한 역외적용에 따른 문제점 등을 제기하는 한편, 오는 8월 시행규정 확정 후에는 미 감독당국과 볼커룰 협의채널 구축 등을 통해 국내은행의 볼커룰 관련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볼커룰은 2010년 7월 미국이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원인중의 하나로 지적된 은행의 위험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도입한 법안이다.

    볼커룰에 따르면 은행의 자기계정거래 및 사모투자·헤지펀드 투자 등이 제한된다.

    미국 은행 뿐만 아니라 미국내 현지법인·지점이 있는 외국은행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계 은행의 국내 현지법인 및 지점과 국내은행의 미국내 현지법인·지점의 경우에는 볼커룰이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또 미국내 현지법인·지점을 두고 있는 대다수 국내은행의 경우에도 전적으로 미국밖에서 수행되는 거래를 제외한 미국 관련거래는 볼커룰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볼커룰이 국내은행에 적용되면 자기계정거래와 PEF·헤지펀드 투자가 제한됨으로써 국내은행들의 자산운용 제약을 초래하고, 주식·채권, 파생상품거래, PEF·헤지펀드 투자 등이 위축되어 국내 금융투자상품 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 등이 우려되고 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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