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5일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히며 기각했다.마 판사는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 공수처 검사가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의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이 사건 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윤 대통령 측은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공수처와 경찰 등은 지난 3일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로 갔지만, 경호처의 방해로 집행하지 못했다. 발부된 체포영장의 유효기한은 오는 6일 까지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폭행당한 경찰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익명 커뮤니티의 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민주노총은 5일 전호일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명백한 가짜뉴스이며 민주노총에 대한 악의적 음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찰과 가짜뉴스를 배포하며 선동하는 이들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은 "병원 CT(영상단층촬영) 결과 뇌에 이상이 없다고 진단받았다"며 "상처 부위를 봉합하고 집에서 쉬고 계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직원은 병원에서 처치를 받은 후 정상 퇴근했고 신변에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해당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방향으로 행진하던 민주노총 시위대를 가로막고 대치하던 중 조합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인근 병원 응급실에 후송됐다. 폭행한 민주노총 조합원 남성 1명과 여성 1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이후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경찰청 소속으로 추정되는 사용자가 "민주노총 집회 참가한 사람이 인파를 막고 있는 우리 직원(경찰관) 무전기를 뺏어 그대로 머리를 찍었고, 지금 (해당 직원이) 혼수상태"라며 "뇌출혈이 심해서 뇌사 판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전 대변인은 경찰청에 "블라인드에 글을 작성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민주노총을 음해한 경찰이 누구인지 밝히고 엄중히 문책하라"고 촉구했다.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