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휴무 대상이었다가 법원 판결로 ‘정상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청주지법은 16일 충북 청주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14일에는 부산 남구(부산지법), 13일에는 경남 창원·진주·김해·합천(창원지법)에서도 유통업체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의무휴업일인 오는 22일 이들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은 영업할 수 있게 됐다.재판부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영업규제로 인해 발생할 원고 측의 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6일에는 경기 군포(수원지법), 경남 밀양(창원지법), 강원 동해·속초(춘천지법)에서도 법원이 같은 판단을 내려 이달 들어서만 총 10개 지자체에서 의무휴업 규제가 풀렸다.

하지만 집행정지가 일단 받아들여졌다 하더라도 본안 소송에서 법원이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면 대형마트와 SSM은 다시 영업 제한을 받게 된다. 또 피소된 지자체들이 조례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 작업에 나선 점도 변수다.

인천에서 관련 조례를 가장 먼저 만들었던 부평구의회는 이날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는 문구를 “제한할 수 있다”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에서 “지정할 수 있다”로 바꾼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20일 관련 소송의 본안 심리를 앞두고 유통업체에 유리한 판결이 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청주시의회도 17일 임시회를 열어 개정 조례안을 처리하고, 청주시는 이 조례를 19일 공포할 계획이다. 이번 일요일에 대형마트와 SSM이 정상 영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