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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인사이트] '워크아웃' 삼환기업, 돌연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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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혹스런 채권단 "경영권 지키려는 꼼수"
    삼환 "만기CP 상환할 여력 없어 부도 위기"

    마켓인사이트 7월16일 오후 6시01분 보도

    [마켓인사이트] '워크아웃' 삼환기업, 돌연 법정관리 신청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분류됐던 삼환기업이 16일 전격적으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은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중 삼환기업이 갑작스럽게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채권단은 삼환기업이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워크아웃 대신 법정관리를 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법정관리의 경우 배임이나 횡령 혐의가 없는 대주주의 경영권은 인정해주지만 워크아웃은 감자 후 출자전환 등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대주주가 경영권을 상실할 수 있다.

    [마켓인사이트] '워크아웃' 삼환기업, 돌연 법정관리 신청
    삼환기업은 지난 7일 채권은행이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에 해당하는 C등급을 받았으며 11일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에 워크아웃을 정식 신청했다. 워크아웃에 돌입한 지 3영업일 만에 법정관리로 돌아선 것이다.

    갑작스런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삼환기업은 이번주 만기가 돌아오는 120억원어치의 기업어음(CP)을 상환할 현금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삼환기업이 보유한 현금은 5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환기업 관계자는 “채권단에 이번주 만기가 돌아오는 CP 상환을 위해 자금지원을 요청했으나 수출입은행 측에서 다음주에나 지원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런 상태로라면 부도를 피할 수 없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워크아웃 절차에 따라 채권단이 협의를 통해 대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선 최소 1~2주가량 걸린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삼환기업이 채권단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상거래 채권이 탕감돼 CP 투자자가 손해를 볼 뿐 아니라 700여개 하청업체들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700여개 하청업체들은 삼환기업에 대해 1200억여원의 상거래채권을 갖고 있으며 이 중 800억원가량의 만기가 90일 정도로 짧다.

    하청업체들의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게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만들어 정상화하자는 워크아웃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며 “법정관리로 채무를 동결하고 경영권을 지키려는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협의를 통해 자금지원에 나설 계획이던 수출입은행 신한은행 등 채권은행들도 “삼환기업과 협의해 C등급(워크아웃)으로 분류했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채권단의 지원이 이뤄지기 전에 대주주가 수십억원의 자금부담을 꺼린 탓”이라고 비판했다.

    하청업체 연쇄도산 우려가 높아지는 등 사태의 파장이 커지자 채권단은 이날 오후 삼환기업과 긴급회의를 열어 신규자금 지원과 법정관리 철회 문제를 논의했다. 채권단은 19일 협의회를 열어 지원방안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하청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자금공급 방안이 마련되면 삼환기업도 법정관리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채권단은 최근 금융권 채무가 500억원을 넘는 대기업 36개사를 C등급과 D등급(법정관리)으로 분류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건설업종은 17개사로,이 가운데 삼환기업과 삼환까뮤 등 2개 시공사는 워크아웃에 해당하는 C등급을 받았다.

    김진수/장창민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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