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뒷돈' 민주당 前부총장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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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심상대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48)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심 전 사무부총장은 한명숙 전 민주통합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지역구 공천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심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해 금품을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된 김모 민주당 대표비서실 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000만원, 금품을 심씨 등에게 건넨 박모 민주당 총선예비후보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 및 서류와 같은 증거, 이들이 주고받은 통화와 문자메시지 내역, 금융계좌 거래 결과 등을 볼 때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친 범죄의 죄질이 나빠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심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씨와 김씨가 구체적으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고, 초기에는 공천 대가와는 별개로 금품을 주고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심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전주 완산을 지역구의 민주당 예비후보 박씨에게서 공천 대가로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심씨가 받은 돈 중 1000만원을 나눠 가진 혐의로 심씨와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박씨에게서 “한 전 대표가 공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심씨가 말했고, 한 전 대표와 식사자리에 동석하기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억대 공천 헌금과 한 전 대표의 연관성은 밝히지 못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지역구 공천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심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해 금품을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된 김모 민주당 대표비서실 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000만원, 금품을 심씨 등에게 건넨 박모 민주당 총선예비후보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 및 서류와 같은 증거, 이들이 주고받은 통화와 문자메시지 내역, 금융계좌 거래 결과 등을 볼 때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친 범죄의 죄질이 나빠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심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씨와 김씨가 구체적으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고, 초기에는 공천 대가와는 별개로 금품을 주고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심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전주 완산을 지역구의 민주당 예비후보 박씨에게서 공천 대가로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심씨가 받은 돈 중 1000만원을 나눠 가진 혐의로 심씨와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박씨에게서 “한 전 대표가 공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심씨가 말했고, 한 전 대표와 식사자리에 동석하기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억대 공천 헌금과 한 전 대표의 연관성은 밝히지 못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