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16일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게 해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0)에게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지난 2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김 회장에 대해 내린 구형과 같다. 재판을 맡은 서울 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인사발령이 나면서 변론을 재개한 결과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비자금을 차명계좌에 관리하고 위장 계열사를 둠에 따라 한화그룹에 6200억원가량의 손실을 입혔고 회사의 혁신을 늦춘 혐의가 있다”며 “법 앞에 금권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은 최후 변론에서 “한화그룹의 염원인 글로벌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난관에 봉착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그룹이 대한민국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