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영장심사 유사한 심문뒤 구속여부 결정

국회가 체포에 동의한 박주선(무소속) 의원이 심문을 받고자 법정에 출석했다.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부터 301호 법정에서 박 의원을 비공개로 심문했다.

박 의원은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선고받아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이번 재판은 법치주의의 운명을 가르는 시험대"라고 밝혔다.

그는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국회에 대해 "여론의 노예로 전락한 국회는 자성하고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법을 짓밟는 역할을 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날 심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구속 이유 등에 대한 문답 등 영장실질심사와 비슷한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박 의원을 일단 귀가시키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의 결정에는 통상 당일 발부 여부가 가려지는 영장실질심사와 달리 3~4일이 걸릴 수도 있다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4ㆍ11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 등을 동원해 경선운동을 하고 동구 관내 동장들의 식사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을 법정구속하려고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 국회는 지난 11일 동의안을 가결했다.

그동안 재판 관할권은 항소심 재판부로 넘어가 광주고법이 영장 발부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됐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