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양파와 대파의 가격안정을 위해 이달 말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가뭄 탓에 작황이 좋지 않아 국내 생산량만으로는 수요를 맞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할당관세란 수급 안정을 위해 기본 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해주는 제도다. 기본 관세율이 50%인 양파는 이번에 할당관세율 10%가 적용돼 관세율이 40%포인트 떨어진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수입되는 물량 11만645t 안에서 할당관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대파는 오는 8월31일까지 수입 전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0%(기본 관세율 27%)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봄 대파의 파종 면적이 줄어들고 고온 현상이 겹치면서 지난달 대파 출하량이 전년 동월보다 23%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할당관세 규정안은 이달 말 공포·시행된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