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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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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이하 주택 대상
    수도권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다. 20가구 이상 늘어나는 아파트 리모델링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5·10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일반 공공택지의 전용 85㎡ 이하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위례신도시, 경기 하남 미사 등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전용 85㎡ 이하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 비율을 세분화해 기존 5~10년에서 2~8년으로 단축된다.

    건설사가 시장 여건을 감안해 아파트 단지를 분할, 공급하는 것도 허용해줬다. 2개 이상의 공구로 나눠 공급하는 주택단지 범위를 ‘1000가구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 이상’으로 정했다.

    가구 수가 늘어나는 리모델링을 할 때는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와 건축물 권리변동 명세, 조합원 비용분담,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분양계획 등이 담긴 권리변동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증가하는 가구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밖에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단독주택의 사업승인 기준은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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