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휴무 대상이었다가 법원 판결로 다시 정상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광주지법은 18일 대형 유통업체들이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광주의 모든 자치구(북구 남구 동구 서구 광산구)와 전남 여수·목포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주지법도 이날 전북 전주·남원시를 상대로 한 유통업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들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들은 오는 22일 정상 영업하게 됐다. 다만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의무휴업 조례를 통과시켰던 전주는 정상 영업을 막기 위해 금주 중 개정된 조례를 새로 공포할 방침이어서 개점 여부가 불투명하다.

법원은 이들 지역을 포함, 이달 들어서만 1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통업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무더기로 받아들였다. 지난 16일에는 충북 청주시(청주지법), 14일 부산 남구(부산지법), 13일 경남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합천군(창원지법), 6일 경기 군포시(수원지법), 경남 밀양시(창원지법), 강원 동해시 속초시(춘천지법)에서도 법원이 같은 판단을 내려 이들 지역에서 의무휴업 규제가 일단 풀렸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영업규제로 인해 발생할 원고 측의 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강동구 송파구를 상대로 유통업계가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기초의회가 만든 조례가 영업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해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했고, 규제를 받는 당사자인 유통업체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위법을 지적했다.

하지만 집행정지가 일단 받아들여졌다 하더라도 본안 소송에서 법원이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면 대형마트와 SSM은 다시 영업 제한을 받게 된다. 또 피소된 지자체들이 조례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 작업에 나선 점도 변수다.

인천에서 관련 조례를 가장 먼저 만들었던 부평구의회는 최근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에서 ‘지정할 수 있다’ 등으로 바꾼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청주시의회도 17일 임시회를 열어 개정 조례안을 처리했으며 청주시는 이 조례를 19일 공포할 계획이다. 이번 일요일에 대형마트와 SSM이 정상 영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의견 수렴 절차는 하루이틀 사이에 ‘초스피드’로 끝낸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을 대신해 행정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영업제한 조례를 제정한 180여개 지자체 중 39곳에서 관련 규제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지자체 외에 다른 지역으로 소송을 확대할지는 확정된 것이 없다”며 “확대 여부에 대해 여론 추이와 정치권 동향을 살피면서 신중히 검토하기로 회원사들 사이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임현우/송태형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