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아이폰 위치정보 집단 소송에서 이용자들의 위치정보 불법수집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오후 창원지법 제5민사부 심리로 열린 2차 변론에서 애플코리아와 미국 애플의 소송 대리인들은 "애플은 기기의 위치를 추적하지 않는다"며 "사용자나 아이폰의 위치 산정은 애플 서버와 상관없이 기기 내 운영체제가 독자적으로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애플 측 대리인들은 "아이폰이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여러 단계에 걸쳐 동의를 확보하고 기기가 파악한 위치정보는 애플 서버로 전송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애플은 기기ID나 사용자, 기기의 위치를 알 수 없고 이를 추적하거나 추적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애플 측은 지난해 8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사에 대해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결정에 대해선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들은 애플의 이같은 주장에 대한 반론을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경남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는 지난해 8월 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 명을 대신해 미국의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소유자의 동의없이 위치정보가 수집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원고 1명에 100만원 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다음 변론은 오는 9월6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다.

한경닷컴 김소정 기자 sojung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