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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금리 담합 파문 확산] 주택채권 담합 걸린 증권사 '앰네스티 플러스' 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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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신고 했다면 누굴까

    리니언시 못받자 CD도 자백
    양쪽 과징금 감면 시도 추측
    19일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을 제보한 금융사가 있는지, 있다면 어딘지를 놓고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이 중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일부 증권사가 CD금리 담합을 국민주택채권금리 담합과 묶어서 활용하려 한다는 이른바 ‘앰네스티 플러스’(amnesty plus·추가감면제도)를 노렸을 가능성이다. 앰네스티 플러스란 A사건에 대해 공정위 전원회의가 결론을 내리기 전에 B사건에 대한 담합 사실을 자백하면 두 건에 관련된 과징금을 모두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날 “국민주택채권금리 담합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던 몇몇 증권사들이 공정위에 자진신고를 했지만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를 거부당하자 CD금리 담합을 추가로 자백했다는 얘기와 함께 구체적인 증권사 이름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소액 채권 매수를 전담하는 증권사 19곳이 사설 메신저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수가격을 담합해 2009년부터 2010년 11월까지 채권 매도자들에게 약 886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고, 공정위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들어 일부 증권사가 공정위에 리니언시를 염두에 두고 자진신고했지만 공정위가 이를 거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리니언시를 적용받으려면 공정위가 갖고 있지 않은 정보를 가져와야 하는데 공정위는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모두 받아둔 상태였다는 것. 이에 당황한 증권사들이 CD금리 담합을 자진신고함으로써 국민주택채권 담합 건까지 묶어 과징금 감면을 노렸다는 해석이다.

    국민주택채권금리 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위 전원회의 회부가 내달 이뤄진다는 시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국민주택채권을 가장 많이 취급해 과징금 액수가 큰 대형 증권사 중 한 곳이거나 두 사건에 대한 현장 조사를 모두 받은 증권사 중 한 곳일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CD금리 담합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던 공정위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타이밍을 보고 있다가 전격 조사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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