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이렇게 포기 못 해"…大반전 노린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서태지가 항소한다.

19일 서태지컴퍼니는 "저작자의 정당하고 올바른 권리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항소심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태지컴퍼니는 "2001년부터 10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본 소송은 많은 유의미한 결과를 낳아 왔다"며 "이제는 대한민국 음악 저작권 시스템 전반의 질적인 발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음악 산업이 발전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저작자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음악 산업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태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서태지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