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외환차익(FX마진)거래를 중개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정원)는 서민들에게 FX(외환)마진거래를 조장하고 불법 중개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조모씨(53)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FX마진거래는 국내 선물회사나 중개업체에 일정액의 증거금을 예치한 뒤 특정 해외통화의 변동성을 예측해 해당 통화를 사고파는 외환 선물거래의 일종이다.

재판부는 “조씨가 투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을 모집해 불법으로 FX마진거래를 조장한 데다 사행성이 높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통보받았지만 이를 무시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거액의 예탁금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FX거래의 특징에 착안, 거래 단위를 쪼개 투자자를 모집하고 당사자가 돈을 잃으면 거래 1회당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10만원을 챙겼다. 또 이득을 본 투자자에게는 이익금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방식으로 2010년 12월 초부터 약 1년간 매달 5000만원 정도의 돈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자 “금감원의 허가 없이 개인의 FX거래를 중개한 것이 잘못인지 잘 몰랐다”며 항소했지만 상급법원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게 됐다.

FX마진거래는 위험성이 높고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급증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거래 중개업자를 엄격하게 감독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2009년 FX마진거래의 위탁증거금률(5%->10%)과 유지증거금률(3%->5%)을 상향 조정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