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아파트 중도금 대출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제기로 신뢰도가 추락한 금융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회사원 안모씨 등 30여명은 대출서류를 조작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국민은행을 검찰에 고소하고 금융감독원에 최근 민원을 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넘겨 조사하도록 했다.

국민은행은 안씨 등의 대출계약서 원본에서 상환 기한을 지우고 다른 숫자를 적어넣거나 숫자를 변조하는 수법으로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 등은 “3년 만기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2년2개월 만에 대출금을 갚으라는 연락이 와 원본을 찾아봤더니 칼처럼 끝이 날카로운 물건으로 숫자를 지운 흔적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담당 직원이 숫자 ‘3’의 아랫부분을 긁어내 ‘2’로 바꾸고 뒤에 ‘2개월’을 적어 넣거나, 숫자를 모두 긁어내고 도장으로 ‘2년2개월’이라고 찍었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서류 조작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본점에서 대출승인을 내주면서 만기를 줄여 재계약하도록 했지만 일선 2개 지점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자의적으로 대출계약서의 숫자를 바꿨다”며 “바뀐 만기는 원상복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이 어떤 목적을 갖고 조직적으로 서류조작을 지시한 것은 아니다”며 “고객들이 금전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