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 민관 끝장 토론] 자산 많은 은퇴자, 대출 제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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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보루' DTI 완화 추진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부 완화하기로 한 것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이자 상환액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각각 50%, 60%, 지방은 70%까지 적용된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지난 ‘5·10부동산대책’ 이후 투기지역에서 해제돼 DTI 비중이 50%로 10%포인트 높아졌다.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DTI는 집값 안정화에는 도움이 됐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주택매매 위축으로 실수요가 피해를 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DTI 규제 완화가 가계대출을 증가시키는 부작용도 있는 만큼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손을 댄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DTI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대출자의 소득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보완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금융계 안팎에서는 금융회사가 DTI를 적용해 대출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유·무형 자산 등에 따른 소득도 반영해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는 방안이 다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소득뿐 아니라 자산과 자산에 따른 소득 등을 반영해 상환능력을 객관화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산은 많고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 대한 대출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한 소득규모라고 하더라도 직업이나 연령대에 따라 DTI 적용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서는 기존 집주인의 DTI를 적용한 대출을 매수자가 그대로 승계하는 방안 등을 거론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계는 “주택 매수세를 살리려면 DTI 완화보다는 취득·등록세 인하 등 직접적 지원책이 더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DTI 손질은 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악화시키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취득·등록세 인하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류시훈/김진수/임원기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