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사진)에 대해 이번주 중에 체포영장 또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국회에서 또 다시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한바탕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 관계자는 23일 박 원내대표 사법처리와 관련,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 등 모든 가능성을 놓고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 종료(8월3일) 이전에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조사실로 나오라는 검찰의 2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따라 3차 소환통보를 하는 대신 곧바로 체포영장 또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혐의 단서가 있고,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에게서 약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60·구속기소)와 임건우 전 보해양조 대표(65·구속기소)로부터 2010년과 지난해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3000만원 안팎을 박 원내대표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박 원내대표 강제구인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26일자로 검찰 인사가 진행돼 관련 수사팀이 이동하는 데다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여론도 박 원내대표 소환에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강공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해서도 7월 임시국회가 끝나기를 기다려 사전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키로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