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권을 사고파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2015년 시행되지만 처음 3년 동안은 기업들이 비용 없이(무상 할당)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게 된다. 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3일 입법예고했다.

◆배출권 거래 집행은 환경부

정부는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배출권을 모두 무상 할당하기로 했다. 이후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는 감축 목표량의 97%를,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는 90% 이하를 비용 없이 배출할 수 있게 했다.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 관리는 환경부 장관이 맡는다. 그러나 주요 기본계획 수립, 할당위원회 운영방침 등 큰 틀의 정책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관한다. 할당량 결정 등 시행 과정에서 산업과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할당결정심의위원회와 배출량인증위원회 등 합의제 기구를 구성·운영한다. 여기에는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국제 경쟁이 치열한 철강 반도체 등은 세부 민감업종을 정해 무상 할당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주요 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을 우려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100% 무상할당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비용발생도가 5% 이상인 동시에 무역집약도가 10%이상이거나 △생산비용발생도가 30% 이상이거나 △무역집약도가 30% 이상이어야 한다. 생산비용발생도는 지출되는 배출권 비용이 평균 총 부가가치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무역집약도는 해당 업종 매출액에서 무역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산업계 “제도 도입 이르다”

산업계는 정부안이 무상할당 기간을 늘리고 유상할당 비율을 낮추는 등 업계의 요구를 반영했지만 제도 도입자체가 너무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1차 계획연도의 무상할당이 전 산업계에 걸쳐 이뤄진다는 점, 그 이후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100% 무상할당받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무상할당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정량의 목표감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2020년 예상배출량의 6.5%를 감축해야 하는 철강업계의 경우 무상할당을 적용받는다고 해도 매년 2847억의 감축비용이 든다. 3%의 유상할당이 적용된다면 매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배출권 가격을 3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약 4000억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의 주무부처로 규제부서인 환경부가 선정된 데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제를 만들어도 이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규제부서인 환경부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배출권 감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주식시장 같은 거래 시스템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파는 제도. 온실가스를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하면 그만큼 다른 기업에서 사야 한다.

양병훈/이유정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