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이번엔 고객서명 위조 논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출금액까지 8배 부풀려져
은행측 "본인도 변경사실 알아"
은행측 "본인도 변경사실 알아"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대출계약 만기를 임의로 바꾼 것으로 드러난 국민은행에서 대출계약서의 서명까지 허술하게 관리해 위조 논란이 일고 있다. 또 해당 계약서엔 애초 신청한 것보다 부풀려진 금액을 대출했다고 고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관악구에 사는 이모씨(65·여)는 국민은행이 대출계약서 서명과 금액을 위조했다며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다. 대출계약서를 꾸미면서 다른 누군가가 이씨가 직접 쓴 대출신청서의 서명을 흉내내 본인 확인란 3곳에 이름을 적어넣었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금감원에 보낸 확인서에서 “당행 감사부의 조사 결과 대출계약서의 필체와 민원인(이씨)의 필체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씨가 속한 재건축조합 사무실로 직원을 보내 서류를 꾸몄는데, 자필서명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신청한 대출금도 애초 2400만원에서 1억9200만원으로 8배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민은행이 보관 중인 이씨의 대출신청서를 보면 ‘이천사백만원’에 두 줄을 긋고 그 위에 숫자로 ‘192,000,000원’으로 고쳐져 있다. 국민은행은 조합원 8명을 대표한 이씨에게 대출하는 것으로 형식이 달라져 1명당 대출금(2400만원)의 8배인 1억9200만원이 됐다고 해명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 직원들은 규정상 금액을 쓸 때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고 한문이나 한글을 쓰기 때문에 약정서에 숫자를 쓴 것은 단연코 은행 직원이 아니다”며 “대출자 본인도 모르게 금액이 변경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관악구에 사는 이모씨(65·여)는 국민은행이 대출계약서 서명과 금액을 위조했다며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다. 대출계약서를 꾸미면서 다른 누군가가 이씨가 직접 쓴 대출신청서의 서명을 흉내내 본인 확인란 3곳에 이름을 적어넣었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금감원에 보낸 확인서에서 “당행 감사부의 조사 결과 대출계약서의 필체와 민원인(이씨)의 필체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씨가 속한 재건축조합 사무실로 직원을 보내 서류를 꾸몄는데, 자필서명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신청한 대출금도 애초 2400만원에서 1억9200만원으로 8배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민은행이 보관 중인 이씨의 대출신청서를 보면 ‘이천사백만원’에 두 줄을 긋고 그 위에 숫자로 ‘192,000,000원’으로 고쳐져 있다. 국민은행은 조합원 8명을 대표한 이씨에게 대출하는 것으로 형식이 달라져 1명당 대출금(2400만원)의 8배인 1억9200만원이 됐다고 해명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 직원들은 규정상 금액을 쓸 때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고 한문이나 한글을 쓰기 때문에 약정서에 숫자를 쓴 것은 단연코 은행 직원이 아니다”며 “대출자 본인도 모르게 금액이 변경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