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단체보험과 중복가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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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금융위원회는 민영의료보험(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을 차단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단체보험은 예외로 뒀다.
회사가 사원을 피보험자(보험금을 받을 사람)로 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보상하는 실손의료보험 특약이 붙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대표로 계약하는 탓에 사원은 단체보험의 구체적인 보장 내용은 물론 계약의 존재조차 모른 채 자기 돈으로 실손의료보험에 또 가입할 개연성이 크다. 같은 상품에 겹쳐 가입하면 보험료만 더 낼 뿐 보험금을 더 받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단체보험을 예외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단체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하도록 할 방침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회사가 사원을 피보험자(보험금을 받을 사람)로 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보상하는 실손의료보험 특약이 붙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대표로 계약하는 탓에 사원은 단체보험의 구체적인 보장 내용은 물론 계약의 존재조차 모른 채 자기 돈으로 실손의료보험에 또 가입할 개연성이 크다. 같은 상품에 겹쳐 가입하면 보험료만 더 낼 뿐 보험금을 더 받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단체보험을 예외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단체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하도록 할 방침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