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시간강사료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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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1만원 인상…건보도 지원
올해 국·공립대 시간강사 강의료가 시간당 7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또 건강보험도 국고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시간강사에 4대보험이 모두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올해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 지원 예산을 988억5500만원으로 지난해(805억3000만원)보다 22.8% 늘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당 9시간을 강의하는 시간강사의 기준연봉이 1890만원에서 2160만원으로 오른다.
4대보험 가운데 국·공립대 시간강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건강보험도 올해부터 정부가 사용자(대학 측) 부담분 112억9700만원을 국고로 지원하다. 이에 따라 시간강사도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이 모두 적용된다.
정부는 2013년에는 시간강사 평균 연봉이 전임강사 평균 연봉의 약 50%에 도달하도록 시간당 강의료를 8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 전임교원들의 과도한 안식·연구년을 축소토록 하는 등 국·공립대의 자구 노력에 따라 차등 지원해 대학의 책임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태웅/김유미 기자 redael@hankyung.com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올해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 지원 예산을 988억5500만원으로 지난해(805억3000만원)보다 22.8% 늘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당 9시간을 강의하는 시간강사의 기준연봉이 1890만원에서 2160만원으로 오른다.
4대보험 가운데 국·공립대 시간강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건강보험도 올해부터 정부가 사용자(대학 측) 부담분 112억9700만원을 국고로 지원하다. 이에 따라 시간강사도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이 모두 적용된다.
정부는 2013년에는 시간강사 평균 연봉이 전임강사 평균 연봉의 약 50%에 도달하도록 시간당 강의료를 8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 전임교원들의 과도한 안식·연구년을 축소토록 하는 등 국·공립대의 자구 노력에 따라 차등 지원해 대학의 책임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태웅/김유미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