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인기' 도시락, 나트륨 과다ㆍ미네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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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도시락의 나트륨 함량이 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제품의 경우 나트륨 함량이 '20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의 권장섭취량(남자 19~29세)'에서 정한 일일 충분섭취량인 1500mg보다 약 53% 높았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도시락의 표시실태 및 미생물검사와 미네랄성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한 도시락은 백화점, 도시락 전문점, 편의점, 역사(서울역), 김밥전문점 등 9개 매장에서 판매하는 2300~1만5000원짜리 제품 9개다.
조사 결과, 도시락 한 끼 섭취로 최저 844.8mg(본 도시락 '오늘의 도시락')에서 최고 2293.7mg(롯데백화점 '약선도시락')의 나트륨을 섭취했다.
나트륨의 경우 성인 남녀 모두 충분섭취량이 1500mg, 목표섭취량이 2000mg이다. 목표섭취량은 나트륨 섭취량을 1500mg에 맞추지 못해도 최대 2000mg을 넘으면 안 된다는 의미다.
반면 칼슘, 마그네슘, 구리, 아연, 철 등 미네랄 함량은 부족했다.
성인 남성(19~29세)을 기준으로 일일 칼슘은 250mg, 마그네슘 113.33mg, 구리 266.66ug, 아연·철은 각 3.33mg을 섭취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 도시락 모두 미네랄 함량이 권장섭취량에 미치지 못했다.
또 일부 제품에는 제조일과 유통기한 표시가 없어 소비자정보제공을 위한 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판매하는 '약선도시락'과 '본까스델리까페',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일품도시락', 한솥도시락 '동백도시락', 본도시락 본점 '오늘의 도시락', 김가네 정동점 '김가네 김밥' 등 6개 제품에는 이러한 표시가 없었다.
소시모 측은 "같은 도시락이라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하고 제조한 즉석 섭취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따라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지만,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 식품접객업의 경우 이러한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제조·판매업체가 어떤 업체로 분류되든지 식품의 안전한 섭취를 위해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시모 측은 밝혔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도시락의 표시실태 및 미생물검사와 미네랄성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한 도시락은 백화점, 도시락 전문점, 편의점, 역사(서울역), 김밥전문점 등 9개 매장에서 판매하는 2300~1만5000원짜리 제품 9개다.
조사 결과, 도시락 한 끼 섭취로 최저 844.8mg(본 도시락 '오늘의 도시락')에서 최고 2293.7mg(롯데백화점 '약선도시락')의 나트륨을 섭취했다.
나트륨의 경우 성인 남녀 모두 충분섭취량이 1500mg, 목표섭취량이 2000mg이다. 목표섭취량은 나트륨 섭취량을 1500mg에 맞추지 못해도 최대 2000mg을 넘으면 안 된다는 의미다.
반면 칼슘, 마그네슘, 구리, 아연, 철 등 미네랄 함량은 부족했다.
성인 남성(19~29세)을 기준으로 일일 칼슘은 250mg, 마그네슘 113.33mg, 구리 266.66ug, 아연·철은 각 3.33mg을 섭취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 도시락 모두 미네랄 함량이 권장섭취량에 미치지 못했다.
또 일부 제품에는 제조일과 유통기한 표시가 없어 소비자정보제공을 위한 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판매하는 '약선도시락'과 '본까스델리까페',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일품도시락', 한솥도시락 '동백도시락', 본도시락 본점 '오늘의 도시락', 김가네 정동점 '김가네 김밥' 등 6개 제품에는 이러한 표시가 없었다.
소시모 측은 "같은 도시락이라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하고 제조한 즉석 섭취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따라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지만,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 식품접객업의 경우 이러한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제조·판매업체가 어떤 업체로 분류되든지 식품의 안전한 섭취를 위해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시모 측은 밝혔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