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대만산 건자두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성분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해당 부적합 제품은 대만의 'Taiwan Goang Yuan Biochemistry Technology'사가 제조한 제품으로, 비더블유엘코리아가 지난해 5월에 수입했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은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이나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수입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센노사이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센나에서 추출된 물질이다. 남용 시 오심, 구토, 복통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