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에 납품하는 농약의 단가를 담합한 9개 농약 제조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9개 농약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5억9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농약제조사는 △동부하이텍 △바이엘크롭사이언스 △영일케미컬 △동방아그로 △성보화학 △경농 △신젠타코리아 △한국삼공 △동부한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보화학을 제외한 8개 농약제조사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0~12월에 다음해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인하율의 수준을 합의하고, 이를 농협중앙회에 제시했다.

계통농약은 농협중앙회가 매년 농약제조사들과 일괄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각 지역단위조합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판매하는 농약이다.

9개 농약제조사는 동일상표 제품을 함께 계통등록하는 업체들끼리 해당 제품의 계통단가와 장려금율을 동일하게 책정했다. 또 가격인상 요인이 큰 품목의 제품을 정기 계통 등록하지 않고 추가 등록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 동부하이텍과 경농은 조달청이 1999~2009년 실시한 포스팜 액제(2ℓ, 4ℓ) 입찰에서 사전에 서로가 낙찰 받을 제품을 정했다. 양사의 낙찰물량 차이(낙찰받지 못한 경우 포함)는 임가공 의뢰를 통해 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측은 "계통농약 시장에서 오랜 기간동안 관행처럼 이뤄졌던 농약제조사들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했다"며 "앞으로 담합혐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적발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