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지원 27일 오전 출석 통보 … 출석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오는 27일 오전 대검 조사실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는 이번이 세 번째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9일과 23일 1,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검찰은 "더 이상의 임의 출석 요구는 없다. 이번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27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현역의원에 대한 회기 중 체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다음 달 3일까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박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는 이번이 세 번째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9일과 23일 1,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검찰은 "더 이상의 임의 출석 요구는 없다. 이번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27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현역의원에 대한 회기 중 체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다음 달 3일까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