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층간소음(바닥충격음)을 줄이기 위한 아파트 바닥 건설기준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서울 삼성동 한국감정원에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과 층간소음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주택건설기준을 개정, 내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파트의 층간 바닥은 그동안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 중 하나를 적용했다. 표준바닥은 층간소음 성능과 관계없이 바닥 슬라브 두께를 벽식의 경우 210㎜, 무량판(보가 없는 바닥)은 180㎜, 기둥식(라멘조)은 150㎜로 시공하는 것이다. 또 인정바닥은 슬라브 두께와 관계없이 실험실에서 측정한 바닥충격음이 일정 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표준바닥과 인정바닥 구조를 통합하는 새로운 법정 바닥기준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벽식과 기둥식은 바닥두께를 현재와 같은 210㎜, 150㎜를 유지하고 소음 만족도가 떨어지는 무량판 바닥은 현행 180㎜에서 210㎜로 상향 조정했다. 인정바닥에서 적용했던 바닥충격음 기준(경량 58dB, 중량 50dB)도 동시에 충족하도록 했다. 바닥충격음 측정도 아파트 준공 후 실제 충격음과 편차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 앞으로는 시공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예외적 경우만 시험동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차음성능이 뛰어난 기둥식 라멘 구조 아파트는 최소 바닥두께(150㎜)만 충족하면 별도의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은 배제해주는 등 기둥식 건축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선안은 바닥건설 기준 강화로 공사비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분양가 상한제 가산비 항목에 바닥충격음 성능에 따라 1~3%를 추가 가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층간소음 규제 강화는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져 건설사와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새 기준으로 벽식 아파트를 시공할 경우 인정바닥으로 시공한 아파트보다 전용면적 85㎡ 기준 가구당 200만원, 표준바닥으로 시공한 것보다 100만원가량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