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을 고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매출 규제를 ‘홈쇼핑 제외한 전체 PP 매출액’의 33%에서 49%로 완화하고 지역 제한도 일부 풀기로 했다.

방통위는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예컨대 CJ E&M 등 단일 사업자가전체 시장의 33%까지만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을 49%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한 것이다. 방통위는 또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에 대해 ‘전체 77개 방송구역의 3분의 1’ 또는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가입 가구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는 제한을 ‘전체 유료방송 가구의 3분의 1’로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 PP에 아날로그 채널의 일정 비율(20% 내에서 방통위 고시로 정함) 이상 임대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다음달 상임위원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쯤 공포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또 하반기 중 ‘통신망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기준’도 마련해 통신사업자들이 이용 약관에 반영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에 대해서는 통신망 사업자가 이용 약관을 통해 요금제별로 이용 수준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