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외국에서 장기 체류할 자격을 얻은 뒤 병역 의무를 37세까지 미룰 수 있는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초 잉글랜드 프로축구 아스널에서 뛰는 박주영 선수(27)가 이 규정을 이용해 병역 이행을 미루기로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병역 회피 논란이 인 데 따른 조치로,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김일생 병무청장은 25일 외국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스타 등의 병역 의무 연기와 관련, “기존에는 국외로 이주해 1년 이상 살았으면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를 내준다”며 “1년은 너무 짧아서 이를 3년으로 늘리자고 내부적으로 토의를 해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곧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는 병역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으로 영주권(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는 제도다. 병역법에 따르면 38세 이후 귀국하면 제2국민역으로 병역이 면제된다. 박 선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AS모나코에서 뛰면서 영주권 제도가 없는 모나코로부터 10년 체류 자격을 획득하면서 병역을 면제받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김 청장은 또 국외이주자가 국내로 들어와 1년 내에 60일 이상 영리활동에 종사하면 국외여행 허가를 취소하고 병역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병역법 규정과 관련, “60일 기준이 과연 맞는 것인지 생각한다”며 “그보다는 국민 평균 수입을 고려해 그보다 많은 수입이 발생했다면 (병역 연기가) 안 된다는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안을 갖고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