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이 본격화하면서 분양가 상승 여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설사의 이윤을 보장해야 하는 만큼 기존 보금자리주택보다 분양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자사 브랜드를 내건 아파트가 평면 설계나 조경 면에서 기존 보금자리주택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공사비 상승 요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D건설 주택사업본부 관계자는 “민간 브랜드를 붙일 경우 기업 이미지는 물론 하자 보수 책임 등 일부 비용 상승 요인이 생길 수 있다”며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민간 사업자 선정 때 가격 평가 부문에서 가점을 줘 분양가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 공공 보금자리주택 사업원가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이에 근접한 사업계획서를 낸 민간 건설사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한편으론 ‘조성원가 심의위원회’와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마련, 분양가 상승 우려를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이번에 확정된 시범사업지는 입지 여건이 뛰어난 데다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60~85㎡ 아파트를 공급, 미분양 걱정이 덜할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따라서 미분양 등을 감안해 책정하는 간접 경비가 거의 없어 분양가에 거품이 끼지 않는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시행령에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에서 진행하는 주택은 예외로 하는 규정을 두면 분양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금자리주택 공급이라는 공공성 테두리 내에서 진행하는 만큼 합리적인 선에서 분양가격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도 “보금자리지구는 어차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분양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은 없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