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27일 검찰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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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응땐 강제 구인"
검찰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27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합동비리수사단(단장 부장검사 최운식)은 25일 “박 원내대표에게 27일 오전 10시 대검 조사실로 출석하라고 소환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19일, 23일에 이은 3차 소환 통보다.
검찰은 당초 이번주 중에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가 솔로몬 등 저축은행에서 1억원 이상 뇌물을 받았다는 진술과 단서를 확보한데다 지난 19일과 23일 두 차례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더 이상 신병 확보에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센데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 종료(8월3일)까지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 세 차례나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에 불응했다는 명분을 쌓을 수 있다는 점 등이 한 차례 더 소환 통보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27일에도 박 원내대표가 검찰에 나오지 않을 경우 곧바로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더 이상 임의출석 요구는 없다. 이번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합동비리수사단(단장 부장검사 최운식)은 25일 “박 원내대표에게 27일 오전 10시 대검 조사실로 출석하라고 소환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19일, 23일에 이은 3차 소환 통보다.
검찰은 당초 이번주 중에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가 솔로몬 등 저축은행에서 1억원 이상 뇌물을 받았다는 진술과 단서를 확보한데다 지난 19일과 23일 두 차례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더 이상 신병 확보에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센데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 종료(8월3일)까지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 세 차례나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에 불응했다는 명분을 쌓을 수 있다는 점 등이 한 차례 더 소환 통보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27일에도 박 원내대표가 검찰에 나오지 않을 경우 곧바로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더 이상 임의출석 요구는 없다. 이번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