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모든 업종으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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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연구용역 의뢰
증권 분야에만 도입한 집단소송제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시·예방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불공정 거래 등과 관련한 법정 싸움에서 승소하면 같은 손해를 본 나머지 피해자는 별도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5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 확충 방안 연구(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한양대 법학연구소에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9월께 관련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는 뜻은 사실상 집단소송이 전 분야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거래법은 불공정 행위가 있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소비자들이 기업의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모든 산업에 막대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금융회사 근저당권 설정비 및 인지세 부당 전가 등 모두 3건이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강화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하도급법에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입은 피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시·예방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불공정 거래 등과 관련한 법정 싸움에서 승소하면 같은 손해를 본 나머지 피해자는 별도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5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 확충 방안 연구(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한양대 법학연구소에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9월께 관련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는 뜻은 사실상 집단소송이 전 분야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거래법은 불공정 행위가 있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소비자들이 기업의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모든 산업에 막대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금융회사 근저당권 설정비 및 인지세 부당 전가 등 모두 3건이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강화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하도급법에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입은 피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