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 사망 2년 후 삼성 가(家)에서 작성했다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 측은 이 협의서를 공개했다. 이 회장 측이 1989년 작성됐다고 주장하는 이 협의서에는 제일합섬·전주제지·신세계 등 주식, 골프회원권, 토지 등 창업주의 일부 재산이 분배됐다고 기록돼 있다.

하지만 이맹희 씨 등 원고 측은 “협의서에는 창업주가 소유하고 있던 그림, 예금, 동산 등 상당한 재산 내역이 누락돼 있으며, 원본이 아닌 사본”이라고 지적한 뒤 “잔여 상속 일체를 이 회장에게 준다는 내용도 협의서에 없고, 차명주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창업주는 이 회장을 제외한 다른 자녀들에게 생전 재산을 분배하면서 일부 차명주식도 함께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적 용도로 만든 이 협의서에 차명주식이 기록돼 있지 않다”며 “상속자 전원에게 날인을 받은 협의서”라고 주장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