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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파행 현실로…'대직' 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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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공백사태로 긴급 처방
    대법원이 ‘대직(代職)’ 체제에 들어갔다. 대법관 공백사태가 길어지자 내놓은 긴급처방이다. 대직은 법관이 다른 재판부의 업무를 대신 보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25일 “김능환·안대희 대법관이 지난 10일 퇴임해 현재 소부 1부의 대법관이 2명밖에 없다”며 “재판을 처리할 수 없어 2부의 양창수 대법관을 1부에 참여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법원 재판은 대법관 4명이 한 부를 이루는 소부 선고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선고로 구분된다.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소부 선고는 대법관이 3명 이상 있어야 가능하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선고도 신임 대법관 4명이 충원될 때까지 미루기로 했다. 대법원이 대법관 공백을 이유로 대직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10일 4명의 대법관이 퇴임한 뒤 보름째 업무 차질을 겪고 있다.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올라가 있지만 김병화 후보자 자격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대법원의 연간 처리 사건은 3만6900여건으로 대법관 1인당 하루 평균 8.4건을 처리한다. 대법관 4명이 없으면 하루 33.6건의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이번 대직 결정에 따라 대법원 1부는 26일 정진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시국선언 사건 등 143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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