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에 벌금 2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26일 오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3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상민은 서울 성내동 자신의 집에서 전 부인의 한 모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의 항소로 재개된 2심에서 재판부는 박상민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상민은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이는 기각되며 20만원의 벌금형을 최종 확정 받았습니다. 한편 지난 2007년 11월 결혼한 박상민은 부인 한 씨와 불화로 지난해 7월 이혼했습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이것이 모나리자의 유골?` 발굴 현장 생생영상 ㆍ크리스찬 베일, 총기난사 피해자 애도 생생영상 ㆍ`무슨 동화도 아니고…` 백화점에 간 곰 생생영상 ㆍ소유 노출 의상, 상체 숙일 때마다 가슴골이? "손으로 가리랴 안무하랴" ㆍ이지혜 착시효과 화제 “누드로 방송 진행?”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