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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취업·건보료 대납 … 대학들 '취업률 뻥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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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단기 인턴도 취업자로
    교과부, 28곳 적발 처벌 지시
    명단은 공개 안해 눈살
    갖가지 부적절한 방법을 동원해 취업 실적을 부풀린 대학들이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그러나 교과부는 대학정보공시에 취업률을 허위 공시한 이들 대학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입시 및 취업정보에 혼란을 주고 있다.

    교과부는 취업률이 급변하거나 낮은 전국 32개 대학을 대상으로 취업통계 실태를 감사한 결과 28개 대학에서 취업률 조작 사례를 발견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징계 51명, 경고 94명, 주의 19명 등 교직원 164명에게 처벌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대표적인 적발 유형은 허위취업(16곳), 직장 건강보험 가입요건 부적격자의 건보 가입(7곳), 과도한 교내 채용(3곳), 진학자 과다 계상(4곳) 등이다.

    경기도의 A대학은 6개 학과에서 겸임교수 등이 운영하는 13개 업체에 63명을 허위 취업시키고 일부 학과는 실험실습비로 허위 취업자의 직장건강보험료를 대납했다. 직장건보 가입 여부는 실제 취업인지를 확인하는 지표다.

    경북의 B대학은 학생이 취업하지 않았는데도 14개 업체에 52명분에 해당하는 인턴보조금 5630만원을 지급했다. 경기도 소재 C대학은 5개 학과의 교수·강사 등이 운영하는 4개 업체에 51명을 허위취업시키고 가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교과부는 B대학의 인턴보조금 4847만여원이 교육역량 강화사업으로 국고에서 지원된 점을 감안해 전액 회수해 국고에 반납하도록 했다.

    대전의 D대학은 겸임교수·시간강사 등이 운영하는 업체 세 곳에 10명을 비상근직원으로 취업시키고 직장 건보에 가입시켰다.

    경남의 E대학은 학위과정이 아닌 평생교육원에 등록한 10명을 진학자로 분류해 취업률 산정에서 제외했다.

    교과부는 적발 대학별로 사안의 경중을 감안, 취업률을 지표로 반영하는 교육역량 강화사업 등 각종 사업에서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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