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최근 사업을 시작한 진지한씨는 옆 가게 사장 오훈수씨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러나 오훈수씨도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다면 세금 길라잡이 전자동씨가 알려주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의할 점과 절세 전략, 매입과 관련하여 절세하는 방법 등에 주목해 보자.

전자동 : 저번 시간에 이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이번에는 매입과 관련하여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절세를 하시기 위해서는 매입과 관련된 정규증빙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진지한 : 매입과 관련된 정규증빙은 무엇인가요?

전자동 : 네~사업관련 물품 또는 비용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시면서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받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등입니다.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등은 정규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입과 관련된 정규증빙을 챙기셔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지한 : 매입세액공제는 뭔가요?

전자동 : 네~ 매입세액공제는 진지한씨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진지한 : 아~ 그렇군요. 그럼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서 부가가치세를 절세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자동 : 우선,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 결제하실 때, 카드결제 하시거나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시나요?

오훈수 : 요즘은 거의 카드로 결제하고 있죠. 근데 그거랑 부가가치세 신고랑 관련이 있나요?

전자동 :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이므로 이를 발급 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훈수 : 아 그래요? 그럼 가족여행가서 식사한 카드매출전표등도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전자동 : 그건 안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받는 사업 당사자가 모두 간이과세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진지한 : 아 그럼 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도 꼼꼼히 챙겨야 겠네요~ 근데 제가 사업하면서 필요한 농,축,수,임산물등을 구입하는데 , 이 경우는 계산서를 받았어요. 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자동 : 네. 농,축,수,임산물 같은 경우는 면세에 해당됩니다. 면세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것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있어 구입가액의 일정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진지한 :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뭔가요?

전자동 : 진지한 사장님이 음식점을 하면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인 농.축,수.임산물등을 구입하실 겁니다. 그 경우 구입하신 농,축,수,임산물등은 면세재화에 해당되어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농,축,수,임산물등을 구입하면서 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등을 받은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지한 : 그럼 저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자동 : 진지한 사장님이 일반과세자이면서, 면세재화를 구입하시고 계산서를 받으셨으니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업을 하시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아니더라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진지한 : 제가 과세사업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전자동 : 네~ 가지고 계신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진지한 : 그럼 구입한 가액의 10%를 공제받는 건가요?

전자동 : 그건 아닙니다. 음식업이 아닌 경우에는 구입하신 금액의 2/102만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업인 개인사업자는 구입하신 금액의 8/108만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지한 : 아~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납부한 전기료, 통신비 같은것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전자동 : 매입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명의가 개인이 아닌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부가가치세가 따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용으로 고지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훈수 : 난 전기료 고지서를 세금계산서용으로 받는데 명의는 건물주 명의인데 내가 실제 전기료를 내니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자동 : 오훈수 사장님 같은 경우는 건물주 명의로 고지서를 받으시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한국전력등에 명의변경을 오훈수 사장님으로 하시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훈수 : 아 ~그렇군요. 참 그리고 나는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인가 뭔가 납부서를 받고 납부했던거 같은데 , 얼마 납부했는지도 모르겠네~ 전자동씨 그것도 이번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챙겨야 하나요?

전자동 : 오훈수 사장님, 중요한 부분 얘기하셨습니다. 4월에 납부하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7월 확정신고때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그러니까 납부하실 부가가치세가 줄어드는 거죠~ 만약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시면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단의 조회,계산 매뉴에서 부가가치세 조회를 클릭하고 거기서 예정고지세액 조회를 하시며 됩니다. 홈택스에서도 조회가능합니다.

오훈수 : 아~그렇게 알아보면 되겠군요. 나도 부지런히 부가가치세 신고준비 해야겠어요.

진지한 :저도 이번에 처음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준비 잘 해서 절세 해야 겠어요.

전자동 : 네. 두 분다 준비 꼼꼼이 하시고, 마지막 한가지 팁으로 전자신고 하셔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도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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