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엔터테인먼트의 프로듀서 테디(34·본명 박홍준)가 자작곡 '내가 제일 잘 나가'의 제목이 삼양식품 광고에 쓰였다며 낸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성낙송)는 테디가 "삼양식품 '나가사끼짬뽕' 광고에 그룹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의 제목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삼양식품을 상대로 낸 광고사용게재금지가처분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악 저작물인 대중가요의 제목 자체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목이 '내가 인기를 많이 얻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단순한 내용을 표현해 보호할만한 독창적 표현방식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테디는 '내가 제일 잘 나가'를 작사·작곡해 발표했다. 그는 삼양식품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짬뽕'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라면 광고를 하자 이같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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