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정책에 대해 서울시가 다시 간접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완화받아 관광호텔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되자 서울시가 29일 자체적인 용적률 적용 가이드라인인 ‘서울시 지역특성을 고려한 관광숙박시설 확충 방향’을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마련한 시행령은 관광숙박시설 신·증축 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은 250%에서 30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에서 4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관광호텔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심부(4대문 안)와 상업·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등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용적률 차등 적용 지침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성곽이나 북촌·종묘 등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하고 산으로 둘러싸인 도심부의 경우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기존 높이(30~110m) 내에서 용적률을 관리하기로 했다.

도심부 이외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가로구역별 높이 등 기존의 높이 기준을 유지하되 특별법령을 고려해 용적률을 완화할 계획이다. 일반주거지역은 위락시설 배제, 교통처리 적정성 등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을 별도로 마련, 심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완화를 검토한다.

사실상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쏟아질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신청을 지자체 차원에서 걸러내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관광호텔 사업주체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낸 후 건축물 용도변경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법적장치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문화부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 200m 이내)’ 안에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허용하도록 ‘학교보건법’ 특례조항 신설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이미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의 용적률을 기존의 120%까지 완화해주고 있다”며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특별법 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도시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지자체 규율권은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