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세텔레콤 "前 임원에 징역 2년6개월 선고" 입력2012.07.30 16:28 수정2012.07.30 16: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온세텔레콤은 30일 서울고등법원이 김성균 전 임원의 107억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 소송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온세텔레콤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회사에 미치는 직접적인 손실이나 재무제표에 반영할 손실은 없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올해만 45% 급등…연일 신고가 찍는 '이 종목' 정체 [종목+] 한국항공우주가 52주 신고가 기록을 새로 썼다. 실적과 수주 모멘텀이 경쟁사 대비 우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증권가는 올해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인 KF-21 수출이 본격화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목표주가를 잇달아... 2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 속도…담아야 할 종목은? [분석+]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1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가능성에... 3 [마켓칼럼]미국의 '제네시스 미션'과 투자 기회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박병창 교보증권 이사제네시스 미... ADVERTISEMENT